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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선지급 신청 👉 https://손실보상선지급.kr

by 코코내코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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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오늘(9일)부터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금이 지급

손실보상 신청 바로가기👉

 

  •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 신청한 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고, 약정이 완료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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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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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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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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