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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손실보상선지급.kr 바로가기

by 코코내코 2022.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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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년 2분기(4.1~4.17) 영업시간 제한 또는 시설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을 지원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채무자 기준 1인(개인 또는 법인)에만 지원합니다.
  • 공동대표사업체의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보유한 대표자 1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완료 후 개인사업자는 전자약정을 통해 비대면 약정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이 완료된 경우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인증수단이 없는 경우 센터에 내방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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