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바로가기

by 코코내코 2022. 6. 12.
반응형

소상공인손실보상 2분기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


신청절차

□ 추진목적
◦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방식을 도입 □ 지원대상

1 2
향후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2022년 2분기(‘22.4.1~4.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
*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업체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18.) 이전까지 시행한 영업시간
제한.시설인원 제한 조치 □ 지원금액
◦ 업체당 100만원(’22.2분기 100만원)
* 다수사업체를 보유한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법인은 본점 사업체)

□ 지원절차·시기: 1신청 접수 → 2약정 → 3지급 3단계로 진행
1
-
-
-
-
(신청 접수) 신청 당일 대상자에게 문자 발송,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신청기간) ’22.6.9.(목) 오전 9시부터 접수 (휴일무관) * 신청, 약정 마감날짜는 “손실보상선지급.kr”에 별도 공지 예정
(신청방법)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http://ols.sbiz.or.kr)으로 접속해도 손실보상 선지급
누리집으로 연결되는 안내창을 통해 접속 가능
(신청분산) 6.9일(목)부터 6.13일(월)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시행, 6.14일(화)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신청시간)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6.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약정)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로 약정방법 안내하며, 문자 받은 당일부터 약정 가능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 전자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사업자) 대표가 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평일 9:00~18:00)하여 대면약정 * 대면약정 시 필요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
(지급) 약정 후 1영업일 이내 지급(휴일의 경우 익일지급)
신청일자
6.9(목)
6.10(금)
6.11(토)
6.12(일)
6.13(월)
6.14(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 9
0, 5
1, 6
2, 7
3, 8
5부제 관계없이 신청가능
2
-
-
3

□ 상계방식: 1지급실행 → 2원금차감 → 3잔액상환 3단계로 진행
1 -
- -
2 -
3
(지급실행)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공단이 직접 대출
(심사) 손실보상금 일부를 우선 지급한다는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신용점수 세금체납 금융연체 여부 등과 무관하게 실행
* 별도 심사없이 대상자 확인 후 실행
(기간) 선지급 실행 후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금리)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 1% 초저금리 적용
* 이의신청(최대 30일), 이의신청 처리(최대 180일) 등 소요기간 포함
(원금차감) ’22.2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100만원)에서 차감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 손실보상금에서
선지급 원금 차감 후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
(잔액상환)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예시)원금 차감 방법>
Œ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Ž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 문의처
◦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공단 70개 지역센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