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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신청, 대상, 금액

by 꿀팁 주는 언니 202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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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제도 신청, 대상, 금액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7월 1일부터 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방법과 금액, 대상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해요.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 이번에 인상하는 지원금의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밑에 표는 현행 금액과 인상된 금액이 나와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재산 기준 완화내용입니다.

  • 일반재산 :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 금융재산 :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하여 총액을 인상

 

2. 신청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 군,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 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 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3. 대상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사유 발생으로
  2. 생계유지가 곤란한
  3. 저소득층

위기사유는 총 9가지가 있는데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여러 사유가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 지원금 금액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인상 된 금액은 1인 583,400원입니다. 6인은 2,072,1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만 2천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의료지원은 300만원 이내 가능하며, 주거지원 한도액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과 인원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교육지원 금액, 그 밖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지원금이 지급되는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몰랐던 분들은 이번에 금액이 인상되었으니 대상인지 확인 후에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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