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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동물 자진신고 신청방법

by 꿀팁 주는 언니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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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반려동물 자진신고 신청방법

서울시는 시민의 동물등록을 강화하기 위해 7월부터 두달 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고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신고'는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에서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기간 동안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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