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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누리집 👉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by 꿀팁 주는 언니 202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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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누리집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오는 30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 업체입니다. 
단, 2020년 개업한 사업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체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 금액?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액은 피해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구간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100만원 이하 지급
(2) 100만원부터 500만원 이하 지급
(3) 500만원 ~ 1억원 이하 지급 

 

해당 부분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하여, 3가지 구간으로 지급되게 되며, 자신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방법

 

그렇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신청 기간은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0일부터 첫 10일간은 5부제를 운영하는데요.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가게 됩니다. 단, 문자메세지를 못 받은 경우는 누리집에서 신속보상에 대한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지급하여, 당일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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