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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0세 기준 매달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by 꿀팁 주는 언니 2022.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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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0세 기준 매달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지급

내년부터 만 0세 자녀를 둔 부모는 월 70만 원, 만 1세 자녀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부모 급여의 경우 아래와 같이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만 0세는 70만 원 ▶ 2024년에는 100만 원
  • 만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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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임금을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인상하며 내년에는 재난의료비를 최대 5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장애인 개별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6개 핵심과제를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장관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치복지에서 약자 복지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터운 지원을 하라고”고 말했습니다.

이번 2023 부모급여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0세(0~12개월) 부모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서 대상을 만 1세 부모로 확대해서 추진한다고 합니다.

 

 

앞서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도 서비스 통합, 교사들의 처우 개선 등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교육부와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점진적으로 높이고, 2022년도 내 실태조사를 해 2024년까지 단계별 이행 안을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층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는 긴급의료비가 발생할 때 지급해 주는 재난적 의료비 상한액을 30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5000만 원으로 늘리고 지급기준을 완화(연 소득 10% 초과 시 → 15% 초과 시) 하고, 대상 질환 또한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실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4인 가족 기준으로 130만 원에서 154만 원으로 증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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