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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교육 신청 바로가기 👉 건강기능식품교육센터

by 코코내코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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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을 취급 및 유통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하고 영업신고를 마친 후 영업활동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교육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업체종류에 따라 2시간 ~ 16시간의 교육 이수를 꼭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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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기존영업자 교육인 보수교육은 2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됩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 후에는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법정교육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벌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아래 건강기능식품 교육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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