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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계약서작성 시 필요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그리고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서입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있다면 계약 과정이 낯설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소 생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오늘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한다.
우선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 첫째, 공인중개사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해야 한다. 간혹 직거래 사이트나 카페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기 피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 둘째,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가령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조건이라든가 잔금 지급 일자 변경 등 세부 내용을 기재하면 추후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셋째, 중도금 납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계약금과 잔금 사이에 일부 금액을 미리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중도금을 치르기로 했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그래야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넷째, 실거래 신고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보통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다섯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챙기도록 하자.
- 마지막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기를 잘 조율해야 한다.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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