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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 방법 및 조건 (+관련법)

by 꿀팁 주는 언니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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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을 갈음하는 수단으로서 일정기한 후 변제하는 조건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하며 즉 현재 소비를 미래 소비로 지연하는 수단을 일컫습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편리한데 할부가 가능하고 결제대금을 나중에 청구 할 수 있으니 당장 돈이 없어도 사용이 가능한게 큰 장점 입니다.

 

많은 미성년자들이 궁금한 질문이 “미성년자도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일정한 신용도가 있는 민법상 성년, 즉 만19세 이상이며, 본인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4조제3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제3항
「민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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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요건을 갖춘 미성년자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18세 이상인 자로,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在職)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12세 이상인 자가 직불카드와 신용카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신용카드로서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할 목적으로 발급하는 경우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7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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