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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인가구 연말정산 소득공제 팁 (청년 장기펀드, 월세액)
1)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최대 240만원 공제)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였던 장기펀드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번에는 가입에 제한이 있습니다.
-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병역의무기간 6년 감안시 남자의 경우 만 40세 이하)의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청년
청년형 장기펀드(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납입금액 최대 600만원까지 공제율 40%로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가입을 통하여 최대 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의 공제율이 증가하였습니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2%로 9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5%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112만 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22만 5천원의 세액공제 증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총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10%로 7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12%로 공제율이 증가되어 9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15만원의 세액공제 증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총 급여액에 따른 공제율 | 기존 | 변경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 12% (90만원) | 15% (112만 5천원) |
총 급여액 5500만원 ~ 7000만원 이하 | 10% (75만원) | 12% (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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