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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 바로가기👉 | 일 4만5천원

by 코코내코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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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 바로가기👉  | 일 4만5천원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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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금액

  • 일 상한액 45,000원, 최대 5일

 

 

📌 지원제외

  • 생활지원비를 받는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으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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