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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급휴가비 신청 바로가기👉 | 일 4만5천원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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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금액
- 일 상한액 45,000원, 최대 5일
📌 지원제외
- 생활지원비를 받는자
-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으로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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