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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신청 (50만원) 👉

by 꿀팁 주는 언니 2023.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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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산후조리비용 신청

성동구에서는 출산한 가구의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합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신 후 해당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2023. 1. 1.출생아부터 신청가능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출생신고시 동시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보조금24' 신청

○ 신청자: 산모 또는 배우자

 

제출서류

○ 방문신청: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신분증, 입금계좌통장사본(산모명의)

○ 온라인신청: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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