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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년월세 20만원 특별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소득기준
경기도 수원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위해 추진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신청은 오는 8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선정된 청년에게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월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지원대상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1988년~2004년 출생자.생일무관)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집에 거주하는 청년
지원내용
-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월세 지원금으로 월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급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받는 것이 가능
- 지원금은 매달 25일 신청자 계좌로 지급
신청 소득기준
- 청년독립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억 7000만원 이하
- 원가구(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는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을 확인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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