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신청 자격
-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다만,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제외
신청 가능 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인이 상속인일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
※ 단,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3순위·대습상속인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피후견인이 신청할 경우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특히, 한정 후견인의 경우 증명서(심판문)에 ‘안심 상속(후견인) 원스톱서비스 조회’ 문구 확인 필요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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