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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방법, 연차발생기준 핵심 총정리

by 꿀팁 주는 언니 2023.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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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계산 방법, 연차발생기준 핵심 총정리

연차의 계산 방법과 발생 기준이 혼동되기 쉽습니다. 매번 검색해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에는 연차 수당과 세금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연차 발생 기준도 변경되었으며,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연차를 적절하게 사용하여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각각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연차갯수 계산 방법

 

연차 갯수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차 계산 방법에는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입사일 기준 계산법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 후 1년 차 이전에는 매월 1일씩 11일간 연차를 부여받으며, 1년 차에는 15일, 2년 차에는 15일, 3년 차에는 16일, 그리고 5년 차에는 17일씩 연차를 부여받게 됩니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2월 1일(입사1년차): 15개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회계년도 기준 계산법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는 경우, 전년도 재직일을 기준으로 새해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은 매월 1일씩 연차 1일씩이 발생하며, 1년차부터는 전년도 재직일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시] 입사일 22년 2월 1일

- 22년 3월 1일~23년 1월 31일: 매달 1개씩 총 11개

- 23년 1월 1일(입사 다음해 1월 1일): 13.73일이 발생하고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사한 해에 재직일을 기준으로 부여됩니다.

(입사년 재직일 ÷ 365일) × 15일

만약 입사를 전년도 1월 1일에 했다면 재직일이 365일이 되므로 (365 ÷ 365) × 15 = 15일이 됩니다.

예시에서 입사년 재직일이 334일(2월~12월)이므로 (334 ÷ 365) × 15 = 13.73 계산하면 13.73일로 계산됩니다.

 

※ 위 예시에서 보면 입사일기준 계산법보다 회계년도 기준 계산이 연차갯수가 적은데요. 만약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라 한다면 입사일 기준 계산보다 불리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란 연차휴가일수를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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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계산기 이용

연차를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 이용해 계산할 수 있지만, 연차계산기를 사용하면 더욱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사람인 연차계산기

사람인 사이트의 연차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단, 입사일 기준으로만 계산됩니다.

2) 노동OK 사이트 회계년도 연차계산기

입사일 기준 및 회계년도 기준 연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상세하게 나와서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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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발생기준, 연차 최대갯수 및 사용기한

연차발생기준

연차 발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월 개근한 경우에 다음달 1일에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근무할 예정이어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할 예정이었지만, 전년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출근율 80% 이상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
  • 연차발생일에 근무중인 경우

 

 

연차 최대갯수

- 1년 계약직의 연차 최대갯수 11개입니다.

- 1년 미만 근무자는 매달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 재직기간이 오래된 경우 연차 최대갯수는 25일입니다.

 

연차사용기한

연차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연차는 다릅니다. 예전에는 1년 미만 연차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었지만 이제는 (20년 3월 31일 이후)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닌 입사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차수당이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합니다. 다만,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 미사용 연차를 항상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촉진제도를 도입한 회사라 하더라도,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연차촉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촉진을 통보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연차촉진은 6개월 전, 2개월 전에 두 차례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3개월 전,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촉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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