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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은 변경 가능 할까?
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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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청장은 도로명 변경 신청을 받거나 도로명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는 주소사용자의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명은 주소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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