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급여계산 일할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사규나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서 구체적인 기준(예:'월 대소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다',또는 '임금산정기간 중의 일수로 한다')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할 계산 방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