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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by 코코내코 2023.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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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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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후휴가 기간 중 상여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산전후 90일 중 처음 60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소정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하며, 상여금 등 지급 시기와 금액이 변동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상여금 지급을 명시했다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산전후휴가는 법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지급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이는 법적 규제가 아니므로,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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