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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사이트

꿀팁 주는 언니 2023. 10. 3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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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2023년 4분기 신청은 2023년 11월 1일(수)부터 11월 30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자격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청년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본인 명의의 통장 보유자
  • 신청일 기준 월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신청 방법

  • 경기도청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본 및 사본), 통장사본

 

신청 결과 발표

  • 2023년 12월 20일(월)

 

지급액

  • 10만 원

 

신청서류

  • 신청서: 경기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경기도청 청년기본소득 담당 부서(청년정책과, 031-8000-2507)에 문의하여 신청서를 받을 수 있다.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통장사본: 신청자의 본인 명의 통장의 사본을 첨부한다.

 

신청 결과

신청 결과는 2023년 12월 20일에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발표됩니다.


지급 방법

신청 결과 합격자에게는 2024년 1월 중순에 경기도청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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