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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긴급복지생계지원금 130만원➡154만원
오는 7월부터 위기 상황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30만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17.73% 인상된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 1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48만8천800원에서 58만3천400원으로, 2인가구의 생계지원금은 82만6천원에서 97만7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지급 재산기준 완화
- 우선 현금화하기 어려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천900만원까지 재산액을 공제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00만원 / 중소도시 4천200만원 / 농어촌 3천500만원이다.
- 기준금액은 대도시의 경우 현행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은 1억3000만원이지만 주거용재산 공제를 합산하면 대도시는 최대 3억1000만원, 중소도시 최대 1억9400만원, 농어촌 1억6500만원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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