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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할까?
보통 민반위 훈련의 경우 반나절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회사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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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훈련을 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그 시간에 대한 근로제공의 면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공의직무에 지장이 없도록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 못 받을까?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 못 받을까?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 못 받을까? 시급에 주휴일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계산의 편의상 주휴수당을 시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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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일할계산 방법
급여계산 일할계산 방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임금의 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나 관련 급여규정, 근로계약서 등에 따름이 원칙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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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최고장을 작성하신 후 3부를 복사하시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최 고 장 수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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