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월 급여(월급)를 받을 때 마다 세금을 냅니다. 급여 지급지급액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일정금액을 원천징수하고 매월 급여가 지급됩니다. 연말정산은 이런식으로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한 해 동안의 급여와 세금을 각종 공제항목을 반영해 다시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2월경 진행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반영됩니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제 항목입니다.
-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으로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의 형제는 공제대상자에 속함.
- 단,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금액은 종합, 퇴직,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장애인의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크기 때문에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정신병, 국가유공자 등 중증환자까지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 급여액 3% 초과)와 신용카드 공제(총 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해야 공제에 유리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수는 없으나,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의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그밖의 의료비로 포함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여 임신을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부부를 위하여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30%)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은 작년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경우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한도가 지난해 300만원 -> 4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한도금액과 합쳐지는 금액입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에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아래와 같이 상향되었습니다. 금여 범위에 따라 다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5%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12%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이직 등의 사유로 근무지가 변경된 경우 종전 근무지와의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퇴사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받았다면 이를 현 근무지에 제출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 근무지의 소득으로만 연말정산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개별적으로 합산신고해야 합니다.
기타소득 연말정산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합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하고 놓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신고기한 이후에도 정정청구가 가능하므로 최대 5년치를 환급 받을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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