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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코로나19 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보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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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지원금액:
- 가구 내 1인 격리 시 10만원
- 가구 내 2인 이상 격리시 15만원
📌 지원제외 대상
- 유급휴가 사용자
- 격리, 장역수칙 위반자
- 소득기준 초과자
📌 신청기간:
- 격리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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