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재산·채무 조회
사망자 재산·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4대 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총 19종의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사망자 재산, 채무 조회 바로가기 신청 자격 - 방문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
2023. 3. 16.